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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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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김봉래 등록일 22.03.04 조회수 539
첨부파일

전주화정초등학교 공고 제2022 - 15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0조에 의거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학부모 총회를 통해 선출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집단회의가 어려운 바, 다음과 같이 전자투표를 통한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은 겸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원 정수 : 6(초등학교 학부모위원 5, 유치원 학부모위원 1)

. 등록방법 : 이메일(habibi1004@naver.com ) 제출

. 등록기간 : 2022. 3. 7.() ~ 3. 11.() 12:00까지

. 구비서류 : 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탑재, 행정실 비치)

2. 투표권: 자녀 1명 이상 1

3. 후보자 공고 및 선거일정

. 선출 공고 : 2022. 3. 4.()

. 입후보 등록기간 : 2022. 3. 7.()~ 3.11.() 12:00까지

. 입후보 등록 결과 공고 : 2022. 3. 11.() 15:00

. 투표방법 : 전자투표(학교종이앱)

. 소견발표: 동영상 학교홈페이지 게시(2022.3.16. 경합인 경우 게시)

. 투표기간 : 2022. 3. 16.() 09:00 ~ 3.17.()15:00까지

. 개표 및 당선자 공고 : 2022. 3. 18. ()

*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의 경우는 무투표 당선

202234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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