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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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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김봉래 등록일 22.02.17 조회수 401
첨부파일

2022 - 11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포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3조에 의하여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조 항

내 용

개정 내용

9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로 분리

(현 행: 학부모 1, 교직원 1

개정안: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 3,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교직원 2)

학부모는 학부모회에서 추천 받아 구성

15

소위원회의 운영

운영규칙 운영규정

32

공고

공고기간 단축(10일 이상 5일 이상)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 시행일 : 2022. 2. 17.

- 공포장소: 학교 홈페이지

 

붙임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

 

2022. 2. 17.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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