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산소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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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화정초등학교 | 등록일 | 22.01.28 | 조회수 | 28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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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화정초등학교 공고 제 2022 - 4호>
예.결산소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전주화정초등학교 예.결산소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예.결산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인원을 축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3. 공고기간: 2022. 1. 28. ∼ 2022. 2. 7.(11일간) 4. 의견제출: 2022. 2. 7.(월) 10:00까지 행정실 063) 270-8316/ 팩스063) 270-8400
붙임 1. 개정의견서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예.결산소위원회 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022. 1. 28.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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