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고용노동부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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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보영 | 등록일 | 21.07.20 | 조회수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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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금년에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한 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021.1.1.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
2. 지원내용: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3.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월)~2021년 12월 10일(금)
4.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이용(국번없이 1350)
※ 마지막 첨부파일은 따숨 지역 아동센터 안내입니다.(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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