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포 |
|||||
---|---|---|---|---|---|
작성자 | 김봉래 | 등록일 | 21.02.19 | 조회수 | 313 |
첨부파일 |
|
||||
제 2021 - 10 호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포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3조에 의하여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학부모위원 선출 : 전자투표 방법 추가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 시행일 : 2021. 2. 19. - 공포장소: 학교 홈페이지
붙임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부.
2021. 2. 19.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이전글 | 2021년 기간제(사서)교사 공개 채용 공고(2차) |
---|---|
다음글 | 2021년 기간제(보건)교사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