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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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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김봉래 등록일 21.02.19 조회수 313
첨부파일

2021 - 10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포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3조에 의하여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학부모위원 선출 : 전자투표 방법 추가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 시행일 : 2021. 2. 19.

- 공포장소: 학교 홈페이지

붙임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1.

2021. 2. 19.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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