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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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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김봉래 등록일 21.02.09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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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화정초등학교 제 2021 4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관련·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2020.02.25.)

 

2. 주요 내용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중 전자투표 방법 추가

 

3. 공고기간: 2021. 2. 9. 2020. 2. 18.(10일간)

 

4. 견제출: 2021. 2. 18.() 11:00까지 행정실 063) 270-8316/ 팩스063) 270-8400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

         3. 개정의견서 1

 

2021. 2. 9.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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