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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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봉래 | 등록일 | 21.02.09 | 조회수 | 26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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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화정초등학교 제 2021 ? 4호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관련「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2020.02.25.)
2. 주요 내용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중 전자투표 방법 추가
3. 공고기간: 2021. 2. 9. ∼ 2020. 2. 18.(10일간)
4. 의견제출: 2021. 2. 18.(목) 11:00까지 행정실 063) 270-8316/ 팩스063) 270-8400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개정의견서 1부.
2021. 2. 9.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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