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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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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마스크 5부제 본인 확인시 필요한 청소년증 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제채린 등록일 20.03.17 조회수 213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청소년증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주요기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


 

신청방법

신 청 인 : 청소년(9*~18)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진1(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교통카드 : 3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본인부담 : 무료(,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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