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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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화정초등학교 | 등록일 | 20.02.21 | 조회수 | 53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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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 - 8 호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포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3조에 의하여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운영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 시행일 : 2020. 2. 21. - 공포장소: 학교 홈페이지
붙임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부.
2020. 2. 21.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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