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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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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전주화정초등학교 등록일 20.02.21 조회수 531
첨부파일

2020 - 8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포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3조에 의하여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운영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 시행일 : 2020. 2. 21.

- 공포장소: 학교 홈페이지

 

붙임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2020. 2. 21.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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