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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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화정초등학교 | 등록일 | 20.02.07 | 조회수 | 28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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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 - 4호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 이유 - 2019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교원인사과-3043, 2019. 2. 14.)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주요 개정 내용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3. 공고기간: 2020. 2. 7. ∼ 2020. 2. 16.(10일간) 4.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020. 2. 7. 전주화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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