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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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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화정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2019개정)
작성자 박종철 등록일 19.12.09 조회수 259
첨부파일

1. 개정이유

   가. 현재 학교 상황이 반영된 규정으로의 학교구성원들의 개정 요구 및 이를 통한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 도모

   나. 기존 규정의 추가, 수정, 삭제 및 구체화를 통한 보다 실질적인 학교생활규정안

        마련으로 학생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 실현


2. 근거

   가. 헌법 제10, 31, 35

   나. 유엔 아동권리 협약

   다. 교육기본법 제12(학습자), 13(보호자), 14(교원)

   라. 초중등교육법 제8(학교규칙) 및 제 18(학생의 징계)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학생의 징계 등)

   바. 전라북도학생인권조레

 

3. 추진된 내용

   가.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나.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의견 수렴

     1) 학생 의견수렴: 학급 어린이회의

     2) 학부모: 가정통신문을 통한 설문조사

     3) 교직원: 교내 인트라넷을 통한 설문조사

   다. 수렴된 의견들을 안건으로 전교어린이회의를 통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토론회

         개최 및 그 결과로 1차 시안 마련

   라.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1차 시안 컨설팅 요청. 검토, 수정 후 2차 시안 마련

   마. 학교규칙제개정심의위원회(학생, 학부모, 교직원 참여)를 통해 2차 시안 검토, 수정

   바. 최종시안 마련

   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4. 참고자료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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