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수정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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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화정초등학교 | 등록일 | 19.11.06 | 조회수 | 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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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공고 제2019 - 71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수정 행정예고 1. 조정이유 가. 2020년 전주자연초등학교, 전주효천초등학교 개교에 따라 통학구역을 신설하고자 하며, 나. 혁신동 8통 3반 일부 지역 및 4반 지역은 전주온빛초등학교 통학구역이나 혁신동 8통 전체가 전주만성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고시되어 해당 지역 통학구역 수정. 다.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통학여건이 불편한 여의동 19통~21통 일부 지역 및 송천2동 4통 6반 통학구역을 조정. 라. 도시 작은 학교와 대규모 학교 간 상생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전주 대성초 공동통학구 어울림학교 선정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학구역은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동(통․반)을 기준으로 함. 나. 통학구역이 조정되는 기존의 재학생은 반드시 변경된 통학구역으로 전학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희망에 한해 전학이 가능함. 다. 조정내역 ❍ 전주자연초등학교 통학구역 신설
※ 2019. 에코시티 11BL~13BL 입주 학생은 전주신동초, 전주송북초로 한시적으로 임시 배치 되었으며, 2020.3.1. 전주자연초 개교 시 통학구역 적용 됨. ※ 에코시티 9BL~10BL 입주 학생은 전주화정초로 배치되었으며, 2020.3.1. 전주자연초 개교 시 통학구역 적용 됨. ❍ 전주효천초등학교 통학구역 신설
※ 2019. 효천지구 우미린1차(A1), LH리버클래스(A3) 입주 학생은 전주용와초로 한시적으로 임시 배치 되었으며, 2020.3.1. 전주효천초 개교 시 통학구역 적용 됨.
❍ 혁신동 8통 3반 일부 지역 및 4반 통학구역 조정
❍ 여의동 19통~21통 일부 지역 통학구역 조정
❍ 송천2동 4통 6반 통학구역 조정
❍ 도시형 어울림학교(공동통학구형) 지정에 따른 조정
3. 통학구역 적용시기 가. 적용시기: 2020. 3. 1.부터 적용 나. 적용대상: 2020학년도 이후 신입생(취학예정 아동) 및 전학생 4. 공고기간 : 2019. 11. 5. ~ 11. 25.(21일간)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25(월) 18:00까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의견서[별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팩스), E-MAIL ☞ 우편 :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우편번호 54936) ※ 우편접수는 마감 당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 모사전송 : FAX (063)255-9221 ☞ E-메일 : jjingkong@jbedu.kr 6. 기타문의 기타사항은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270-6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별지】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서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반드시 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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