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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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종철 | 등록일 | 19.09.24 | 조회수 | 185 | ||||||||||||||||||||
1. 봉사장소에 따른 인정/비인정 기관 안내
2. 주의사항 가. 학교에서 봉사인정 가능 기관인지 확인 후 시간을 인정함. 나. 1365, VMS, Dovol에 등록된 일감이라도「2019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학생은 봉사활동 실시 전 인정기관, 활동내용 등을 교사에게 미리 확인 후 실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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