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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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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 안내
작성자 박종철 등록일 19.09.24 조회수 185

1. 봉사장소에 따른 인정/비인정 기관 안내

봉사장소

인 정

비인정

1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국공립 기관 인정

사립어린이집

2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인 인정

개인 노인요양병원

3

노인요양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

개인 노인요양원

4

병원

법인이 운영중이며 병원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이 관리하는 병원

개인병원


2. 주의사항

   가. 학교에서 봉사인정 가능 기관인지 확인 후 시간을 인정함.

   . 1365, VMS, Dovol에 등록된 일감이라도2019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벗어나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학생은 봉사활동 실시 전 인정기관, 활동내용 등을 교사에게 미리 확인 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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