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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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화정초등학교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4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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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2019.2.13.) 1. 3일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사전에 승인을 받습니다. 2.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 1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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