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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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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작성자 전주화정초등학교 등록일 19.03.04 조회수 4302
첨부파일

효도방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2019.2.13.)


1. 3일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사전에 승인을 받습니다.

2. 체험학습을 다녀와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연 1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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