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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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강일 | 등록일 | 19.01.02 | 조회수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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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안내 - 공제대상: 급식비(우유급식비), 방과후 교육비(강사비, 도서구입비만 해당), 돌봄교실 간식비, 현장체험 학습비 등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방법(국세청 홈택스): 붙임파일 참고 - 조회가능 기간: 2019. 1. 15. ~ (국세청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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