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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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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안내
작성자 이강일 등록일 19.01.02 조회수 429
첨부파일

2018년도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안내


- 공제대상: 급식비(우유급식비), 방과후 교육비(강사비, 도서구입비만 해당), 돌봄교실 간식비, 현장체험 학습비 등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방법(국세청 홈택스): 붙임파일 참고

- 조회가능 기간: 2019. 1. 15.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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