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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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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교생활 규정 제정안 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문명희 등록일 18.04.03 조회수 400
첨부파일


2018-22

전주화정초등학교 규칙(학칙)과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학교공동체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정안을 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규칙 표준안 반영

- 중등교육법,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제정

- 학칙, 생활규정의 전반적 검토정선 및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반영

2.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84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임교사 및 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43

 

전 주 화 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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