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학교생활 규정 제정안 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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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명희 | 등록일 | 18.04.03 | 조회수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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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22호 『전주화정초등학교 규칙(학칙)과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학교공동체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정안을 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규칙 표준안 반영 - 초 ․중등교육법,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제정 - 학칙, 생활규정의 전반적 검토・정선 및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반영 2.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8년 4월 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임교사 및 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3일
전 주 화 정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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