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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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명희 | 등록일 | 18.03.09 | 조회수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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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 가. 구성시기: 2018. 3. 20(화) 나. 학부모위원 선출 조건 1) 학부모위원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학생이 졸업 또는 전학 등의 사유로 학부모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 2) 위원 정수 :학부모위원 5인 3) 활동기간 : 2018.4 1. ~ 2020.3.31.(2년) 2. 학부모위원의 등록 및 선출 가. 등록 및 선출기간: 2018.3.12(월요일) ~3.20(화요일) 나. 선출방법: 학부모 전체회의(총회)에서 직접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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