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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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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이란?

  • 의무교육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를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교육 6년 과정과 중학교 3년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학생(특수교육대상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뿐 아니라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도 의무교육을 받게 됩니다.
  • <의무교육 연차별 실시>
  • 2010학년도 :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 2011학년도 :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 2012학년도 :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국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시설 정비와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누가 의무교육 대상이 되나요?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합니다.
장애인등록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장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의사가 진단한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교육기관의 장이 의뢰(부모 동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및 학생
2012년에는 만 3세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 대상이 됩니다.

종전(무상교육)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 2009학년도까지는 장애유아나 장애학생(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진단·평가 후 무상으로 교육이 제공되었습니다.
  • 그러나 의무교육으로 전환되면서 본인 및 보호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또는 장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하여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향후,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특수교사 배치 및 시설 등이 확충되어 특수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현재 집 가까운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의무교육으로 바뀌어도 보육시설 이용이 계속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학부모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도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전국의 모든 보육시설이 의무교육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만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로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시설(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특수학교유치원 자격증 소지자)

교육여건을 갖추지 않은 보육시설이 집 가까이 있어서 계속 이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우선 자녀가 특수교육대상 유아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장애인등록 유아라 할지라도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를 원하지 않거나, 특수교육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 일반보육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특수교육기관이나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유치원, 특수학교 또는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은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을 하였으나 아이가 어려서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장애인 등록이 된 장애유아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진단·평가 결과 특수교육대상 유아임이 확인되면 보호자는 자녀를 특수학교,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이나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에 취학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집 가까이 있는 유치원이면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지요?

  • 예, 국·공·사립 모든 유치원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유치원에 배치하는 것은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과 해당 유치원의 시설, 유아의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육청(교육장)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의무교육 상담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지역의「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장애학생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진단·평가, 순회교육, 직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신속히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비와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 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 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 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동법시행령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 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장애인 등록학생(영·유아)은 모두 특수교육대상자인가요?

장애인등록학생(영·유아)이라고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특법 제16조」에 따라 가까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 · 평가를 받아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 · 배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떤 학교에 배치 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와 가까운 모든 학교(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또는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육지원청(교육장)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장애로 인해 취학 유예나 면제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애가 없는 학생은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취학유예를 결정할 수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반드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유예를 결정합니다. 이는 장애를 이유로 취학의 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하지 못하게 하여 장애학생도 생활연령이 같은 또래들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자 함입니다.

지원비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학교로 지원비 신청 공문이 발송되며, 학부모님께서 학교로 신청해주시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하여 학교로 지원비가 나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