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4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계획 및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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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소라 | 등록일 | 22.08.31 | 조회수 | 7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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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제4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 추진 일정 안내>
1.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소지학생(유·초·중)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발달지체로 선정된 학생으로 9세 이상(2013년 10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 관련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2023학년도 중학교에 진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복지카드가 없거나 복지카드가 있더라도 장애등급이 4·5·6급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학생으로 제3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에서 누락된 학생 등 2. 추진일정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방법 ○ 가정 또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 :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와 전화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서류작성 및 제출 ○ 유·초·중학교: 전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에 전자문서로 제출 4. 관련문의 - 전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담당 장학사 서원욱(☏ 270-6063) - 전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276-60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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