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2학년도 제3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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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소라 | 등록일 | 22.07.01 | 조회수 | 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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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제3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및 관련 서류 제출※ ◆ 특수교육대상학생 신규 선정 배치 및 재심사 □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학생(유,초,중)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발달지체로 선정된 학생으로 9세 이상(2013년 8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관련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2023학년도 중학교에 진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복지카드가 없거나 복지카드가 있더라도 장애등급이 4,5,6급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학생 등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 제출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선정배치) 의뢰서 제출자 명단(엑셀양식) 1부 - 시트1(1-신규) 작성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서식1)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 조사서 1부(서식2)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1부(서식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4)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도 가능함 단,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3개월 이내(2022.07.01.기준)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 ○ 기타(해당자만 제출) - 초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제출일: 2022.07.04.(월) ~ 07.08.(금) □ 제출처 및 제출방법 ○ 가정 또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와 전화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서류작성 및 제출 ○ 유초중학교 - 전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에 전자문서로 제출 - 엑셀파일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PDF파일 형태로 제출(제출 전 반드시 날짜, 성명, 서명, 직인 등의 누락여부 확인)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2023학년도 유치원 및 초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 대상 ○ 2023학년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중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장애등급이 1,2,3급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학생
□ 제출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선정배치) 의뢰서 제출자 명단(엑셀양식) 1부 - 시트2(2-재배치) 작성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1부(서식5)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4)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제출
※추진 일정※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련 문의※ - 전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담당 장학사 서원욱(☎270-6081) - 전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276-6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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