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보조공학 기기지원의 목적
- 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일반학교 배치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지원 체계구축
- 청각장애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교수 학습 자료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학습권의 보장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일반학교 유·초·중·고등학교 청각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난청포함)
-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된 청각장애 학생이어야 함
지원내용
- 청각장애 학생의 교수·학습 자료 지원
- 청각장애 학생의 보조공학기기 대여지원
- 찾아가는 컨설팅,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을 통한 청각장애지원 연수운영
청각장애 보조공학기기 대여기간: '대여일~차기년도 2월'
-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가 공문으로 신청
청각장애 보조공학기기 대여절차
순 | 절차 |
---|---|
1 | 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운영 계획 배포 |
2 | 청각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공학기기 신청 안내 |
3 | 청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교재 · 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 |
4 | 보조공학기기 신청학교 실사단 방문 |
5 | 보조공학기기 신청자 의료적 진단 |
6 |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검토 및 선정) |
7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알림 |
8 | 교재 · 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물품 구입 |
9 | 교재 · 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물품 지원 및 찾아가는 컨설팅 |
10 | 교재 · 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사용 |
11 | 학교별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황 점검 및 추수지도 제출과 재대여 신청 |
청각장애 보조공학기기 대여방침
- 사용학생의 졸업, 전출 등으로 인하여 재학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를 즉시 반납함
- 기기의 고장 및 파손 시 대여 신청학교 및 사용자(학부모)가 관련 경비를 부담함
- 대여 기간 중 대여물품이 분실된 경우 동일 제품을 구입하여 반납하도록 함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 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 063)276-6056
- 시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전북맹학교) 063)835-1762
-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063)450-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