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지원인력의 목적
-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를 통해 특수교육의 질 제고
지원기간
- 당해연도 3월~차기연도 2월(매년 지원여부 심사배치)
지원 대상학생 선정
- 선정기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일반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상태, 배치희망학생 행동수준 등을 심사하여 학교별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신청방법
-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가 공문으로 신청
신청시기
학년말에 공문으로 신청안내(차기년도 초등학교 입학생은 재배치나 선정배치 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