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목적
- 특수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
-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
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보행훈련, 기타(미술, 음악, 심리운동, 감각통합)
- 의사의 처방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리·작업 치료는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치료지원 제공기관
- 치료지원 전자카드 「꿈활짝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
적용 제외 대상
-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
-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