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 인권지원단 목적
- 장애학생 대상 인권 보호 및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 장애학생 자신의 권리 알기 및 자기보호역량강화
방침
- 장애학생 대상 인권 보호 및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 장애학생 자신의 권리 알기 및 자기보호역량강화
- 지역사회 전문가 위촉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협의회 실시
- 장애학생 인권지표를 통한 더봄 학생 선정 및 지역사회 연계지원
추진내용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 구성시기: 2~3월 중
- 구성인원: 8명 이상(지역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 위촉)
정기현장 지원 및 특별지원
- 정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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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월별 방문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지원
나) 공ㆍ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미설치교(우선지원) 및 특수학(급)교 -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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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학생의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즉각적인 현장방문
나) 장애학생 폭력 피해 발견 즉시 조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 업무담당자 간담회 및 협의회
- 가) 대상: 정기현장지원 대상학교 특수교육 업무담당자 및 인권지원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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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담회 내용
ㆍ장애학생 인권보호 현장지원 안내 및 점검사항 사전협의
ㆍ장애학생 대상 인권보호 및 예방을 위한 현장교사 의견 수렴
ㆍ장애학생 대상 인권보호 및 예방을 위한 연수와 교육 수요 파악
ㆍ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평가와 환류를 통한 현장지원 내실화 -
다) 협의회 내용
ㆍ운영위원과 교사 등의 간담회 계획(학기별 1회 이상)
ㆍ정기현장지원을 통한 현장지원의 장점과 개선점 토의
ㆍ수시현장지원 대상학교 선정 및 활동계획 토의
ㆍ인권지원단 관련 활동보고, 안내
ㆍ더봄학생 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논의
ㆍ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더봄 학생선정 및 지역사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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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립특수교육원 인권지표 점검을 통해 학교에서 선정
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한 지역사회 경찰 연계
다) 인권 보호 자료 제공 및 교육지원청 심리 상담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