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ㆍ영유아교육의 목적
- 장애의 조기발견 및 무상ㆍ의무교육 부장으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사회적 통합 실현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2차 장애예방 및 성장발달촉진
지원대상
- 3세 미만의 영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아
-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 재원 한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구분 | 연령 | 지원형태 | 지원내용 | 비고 |
---|---|---|---|---|
특수교육 대상영아 |
만3세 미만 |
무상교육 | ㆍ특수학교 영아학급에서 무상교육 제공 ㆍ장애영아 선별검사 실시 |
특수교육대상 영ㆍ유아 선정 배치 신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 |
특수교육 대상유아 |
만3세 ~ 만5세 |
의무교육 | ㆍ유치원 과정 특수학교 ㆍ특수학교 유치부 ㆍ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및 일반유치원에서 의무교육 제공 |
지원내용
- 1) 치료 지원(2023년 기준): 유관기관을 활용한 치료지원(월17만원 실비 지원)
- 2) 방과후 지원(2023년 기준): 학교 단위의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또는 위탁기관의 프로그램 참가
- 3)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선별 검사비)지원(만 5세 미만 영·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