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된 교육 제공
대상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 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선정되어 가정 또는 시설 등에 있는 영·유아
세부 운영방법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순회교육 희망학생을 심사에 의거 선별 지원함
순회교육 절차
지역교육지원청 | ㆍ학년도 초 순회교육 지원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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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또는 각 급 학교의 장 | ㆍ 순회교육 신청서 작성 (반드시 보호자 동의)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서면심사 가능) |
ㆍ 순회교육 지원 대상 학생 선정 |
순회교육 지원 | ㆍ순회교육 지원 대상 알림(공문, 개인정보 보완 유의) ㆍ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현행 학습수준,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 계획 및 실시 |
보호자 또는 각 급 학교의 장 (보호자 동의) |
ㆍ 재배치, 교육지원종료 등으로 인해 수요가 사라질 경우 순회교육 취소 신청서 제출 |
※ 특수교육대상학생 재택(가정 및 시설) 방문 순회교육 신청 시 심의
ㆍ특수교육지원센터는 현장실사를 통해 장애 유형, 정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보고
ㆍ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단기의 결석(수업일수의 2/3이상을 등·하교하면서 교육받기에 어려움)이 불가피하거나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한 순회(가정 및 복지시설)교육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ㆍ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순회교육 지원 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