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 15조에 따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절차
- 01.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보호자 동의)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 의뢰
- 02.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 03.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 04. 교육감 또는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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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시·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 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05. 학생 또는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연간 일정
- 홀수달 : 3/5/7/9/11월 접수 및 진단평가 운영
- 짝수달 : 4/6/8/10/12월 선정배치 및 결과 통보
진단ㆍ평가 운영 절차
단계 | 내용 | 방법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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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학부모 및 학교장이 보호자 사전 동의 후 진단·평가 의뢰 |
• 신청서 작성 | • 진단·평가 장소 및 일시 통보 |
• 재택, 어린이집:센터 내방 신청 • 유치원, 학교:공문 신청 |
• 재택, 어린이집: 문자 • 유치원, 학교: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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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평가 | • 기초 상담·진단평가 실시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
• 학생, 보호자 참석 • 1~3회 방문 |
•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작성 |
평가결과 통보 |
• 장애의 정도, 사회·심리적 문제 등의 진단평가 결과 및 관련 교육적 조치 통보 |
• 재택, 어린이집:우편 통보 • 유치원, 학교:공문 통보 |
• 접수부터 평가결과통보까지 2개월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