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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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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장
작성자 전주남초 등록일 23.10.06 조회수 140
첨부파일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 91()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 제8조제4, 12조제6항 및 제9항과 관련하여 학교생활규정 개정 전까지 학칙에 관한 특례를 운영하게 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학생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으로 방해하거나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필사, 전자기기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 등의 과제 부여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학습결손발생이나 생활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및 정규수업 종료 후 60분 이내)

점심시간의 경우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행동성찰문, 교과서 필사, 전자기기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 등의 과제 부여

4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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