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원입니다. (단위 : 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100%)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80%)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중위소득(68%) | 2,350,186 | 3,015,675 | 3,672,656 | 4,304,868 | 4,915,028 | 중위소득(50%)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
① 가구의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②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비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고교 교과서 | pc | 인터넷 | 지원내용 |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기중 중식비 (무상) | (초.중.고) 연 60만원 | 가구별컴퓨터 (초1~고1) |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초1~고3) | 교과서 실비 | 지원방식 | 학교 납부액 지원 | 설치 | 통신사 | 학교 납부액 지원 | ※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있을 교육비(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 선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1순위 기준 ?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였는데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락하였으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나이스 중위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지원)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 | 초등학생 | 415,000원 | - | - | 중학생 | 589,000원 | - | - | 고등학생 | 654,000원 | 교과서 실비 | 학교장 고지금액 | 지원 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신입생 1회),수업료(분기별) | 지원 방식 | 바우처 방식 변경 | 학교 납부액 지원 |
※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비 지원함 ▣ 문의: (교무실)063-284-5340, (행정실)063-282-3847, (중앙상담센터)1544-9654 2023년 3월 3일 전 주 남 초 등 학 교 장 [관인생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