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주의 의무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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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남초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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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함께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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