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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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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등교중지 학생 출석인정 서류 안내
작성자 전주남초 등록일 21.03.03 조회수 447
첨부파일

다음과 같은 학생은 등교 중단(교직원도 동일 적용)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를 중단하고 자택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준수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는 격리 대상자

동거인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 아님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학생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학생동거인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등교 중단

등교시 제출서류

(출석 인정 필요 서류)

-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에 탑재,

학교에서 해당 학생에게 양식 배부

확진자: 보건당국의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자가격리자: 보건당국의 자가격리통지서

그외 코로나 의심증상자: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경우는 선별진료소 결과지 제출)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료 선언 시까지 한시적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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