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주남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6. 03. 23. 규정 제1

개정 1998. 05. 04. 규정 제2

개정 1999. 03. 25. 규정 제3

개정 2000. 02. 11. 규정 제4

개정 2000. 03. 07. 규정 제6

개정 2004. 07. 01. 규정 제7

개정 2009. 04. 01. 규정 제8

개정 2012. 02. 13. 규정 제9

개정 2013. 03. 19. 규정 제10

개정 2016. 02. 17. 규정 제11

개정 2022. 01. 20. 규정 제12

1장 총 칙

1(명칭) 이 위원회는 전주남초등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및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등에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전주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포함)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신분

3(위원의 임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 후 1(2)는 쉬어야 한다.<개정 2022.1.20.>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한다.

<개정 2022.1.20.>

위원의 임기는 41일에 시작한다.

4(위원의 자격) 삭제<2003.08.16.>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본교 및 병설유치원 학부모와 본교 및 병설유치원 교원 으로 한다.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은 다른 학교 및 병설유치원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 및 병설유치원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위원은 사전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 가능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 하여 회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삭제 2022.1.20.>

6조의1(위원의제척 등)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ㅇ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 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17)

6조의2(위원의 퇴직) 학교운영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과 전학, 교원위원은 교원의 전보발령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연 퇴직되며 단, 학생 졸업의 경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 위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울 때, 가족의 경조사로 인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 공무나 생업과 관련하여 장기 여행중일 때, 기타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3회 불참에서 예외로 한다.

3. 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된 때

4. 삭제2004. 2.

5.초ㆍ중등교육법31조의2에 해당할 떄 (개정 2016.2.17.)

학교운영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3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학교장 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유치원은 학부모위원 1, 교원위원 1명을 별도의 정수로 둔다.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의 정수는 제1항과 제2항의 위원 수를 합한 13명으로 한다.

8(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전까지 선출한다.

9(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 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 병설유치원의 경우 별도의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개표, 당선자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2, 학부모1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 2인으로 하고, 학부모는 학교장이 위촉하여 1명으로 한다. <개정 2022.1.20.>

위원장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0.>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2.1.20.>

10(학부모위원 선출)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 부모 전체 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22.1.20.>

(공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0.>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1.20.>

(선거 홍보)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0.>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1기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선거인 명부 작성시)

1. 학생(유아)1명 이상일 때 부 . 모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으며, 이 경우 학년이 높은 학생(유아)을 우선으로 한다.

2. 학생(유아)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

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2.1.20.>

11(교원위원 선출)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고, 병설유치원 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직원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공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0.>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1.20.>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11기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간제 교사의 선거권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2.1.20.>

12(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으로 선출한다.

13(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 으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장 운영위원회 조직

14(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2.1.20.>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시 학교장이나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5(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학생수 100명 미만일 경우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0.>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16(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 발언 할 수 있다.

17(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를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5장 위원회의 기능

18(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및 유치원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 및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및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및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 및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 및 원아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현장체험학습, 졸업앨범 구입, 종일반 운영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평가 등 에 관한 사항

1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규칙 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은 위원회 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항제12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 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1항제10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 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대의원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19(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따라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1항의 학교발전기금 (이하 ??지원비등이라 한다)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원비 등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6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20(회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매년 4월초에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

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21(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2(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회의 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교육이나 교권의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회의운영) 교감은 필요시 운영위원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학교장이 발언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학생들과 직접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대표의 의견 청취를 권장한다.

25(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6(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에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차기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27(건의사항 처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8조 제10호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28(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9(시정명령)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법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거나 심의(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법6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교육청에의 시정명령을 받아야 한다.

30(운영 경비 등)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이나 관할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한다.

8장 규정 및 규칙

31(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나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32(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3(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34(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규정의 개정) 본 규정 시행 후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정기회의에서 재적 2/3의 찬성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다.

2본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본회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 조례에 따른다.

3(시행) 본 규정은 19964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85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93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위원의 임기) .중등교육법(1999.8.31.법률6007) 및 동법 시행령(2000.2.28. 대통령령16729)에 의거 운영위원 임기는 200041일부터 개시하여 20023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9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48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41일부터 시행한다.

2 (위원정수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7(위원의 정수) 개정으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정수와 재적위원수가 부합하지 않으나 재적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한다.

부 칙

1(시행) 이 규정은 20122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 이 규정은 2013319일부터 시행한다.

2(유치원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최초로 선출된 유치원위원의 임기는 2013

41일부터 20143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

1(시행) 이 규정은 20162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 이 규정은 2022120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