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시 관련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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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남초 | 등록일 | 23.05.31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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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청구시 관련 서류 및 학부모님의 청구 방법을 안내하오니 붙임 메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공제회 www.schoolsafe.or.kr
⊙ 공제급여 청구 준비 서류 1. 공제급여청구서(온라인 청구시 해당없음)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병원,약국),카드매출전표(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인정 불가 3. 진료비 세부내역서 4. 진단서(청구금액이 50만원 이상 또는 사고부위가 치아인 경우) 5. 주민등록등본: 청구액(치료비)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6.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청구인(보상금 수령인=통장 예금주)과 사고자가 함께표시되지 않은 경우 7. 청구인 통장 사본 ※ 청구시효 : 사고발생일 또는 공제급여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학교안전공제회 239-0867, 팩스237-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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