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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시 관련서류 안내
작성자 전주남초 등록일 23.05.31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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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청구시 관련 서류 및 학부모님의 청구 방법을 안내하오니 붙임 메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공제회 www.schoolsafe.or.kr

 

공제급여 청구 준비 서류 

1. 공제급여청구서(온라인 청구시 해당없음)

2. 진료비·계산서 영수증(병원,약국),카드매출전표(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인정 불가

3. 진료비 세부내역서

4. 진단서(청구금액이 50만원 이상 또는 사고부위가 치아인 경우)

5. 주민등록등본: 청구액(치료비)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6.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청구인(보상금 수령인=통장 예금주)사고자가 함께표시되지 않은 경우

7. 청구인 통장 사본

청구시효 : 사고발생일 또는 공제급여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학교안전공제회 239-0867, 팩스237-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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