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방학 중 학원 수강)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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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남초 | 등록일 | 18.12.18 | 조회수 | 1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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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 확대 안내(방학 중 학원 수강 시 자유수강권 예산 지원)
1. 지원 범위: 방학 기간(1월~2월) 중 예체능 학원 수강 시 자유수강권 예산 지원 가능(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관련 과목은 제외) 2. 연간 자유수강권 지원 금액 60만원 중 남은 잔액(가용금) 내에서 지원함 3. 구비서류: 출석부, 학원비 납부 영수증(사용내역이 명시), 학원 수강 확인증(교무실에 비치, 파일로 첨부) 4. 서류 제출기간: 1월(1월 7일~11일), 2월(1월 28일~2월 8일) *2018 회계를 종료해야 하니 제출 기간을 지켜주십시오. 5. 서류 제출장소: 전주남초 교무실 6. 지출처리: 서류 제출 후 스쿨뱅킹 계좌로 자유수강권 가용금액 내에서 이체함 (예) 학원수강료 영수증을 10만원 제출했어도 자유수강권 남은 금액이 5만원밖에 없다면 5만원만 입금됨. 잔액을 잘 확인 후 학원 수강의 자유수강권 지원을 신청바람
****출석부는 월말에 추후 제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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