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및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업무처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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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남초 | 등록일 | 18.03.05 | 조회수 | 3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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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1]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한다. 2.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효도·방문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충실 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2]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담임교사 전달)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3.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 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4.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5.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3]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 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보호자 등: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해외체험학습 시 증빙서류: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을 학교 비치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서식4] 결석계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한다.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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