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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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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교육급여지원 안내
작성자 이미용 등록일 18.02.21 조회수 3120
첨부파일

2018년 교육급여지원 신청 안내


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연 5만원)를 신규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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