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교육급여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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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용 | 등록일 | 18.02.21 | 조회수 | 31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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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지원 신청 안내 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연 5만원)를 신규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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