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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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남초 | 등록일 | 24.05.20 | 조회수 |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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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비 지원 학교장 추천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보호자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4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일정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 2024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완료되면 선정 결과를 보호자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통지할 예정입니다. 보호자님께서 늦게 신청하신 경우나 조사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학교장 추천 지원 기준 및 내용 ? 지원 대상: 2024학년도 교육비 지원 선정자 외 학생 ? 지원 금액: 2024학년도 교육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60만원 (60만원을 다 소진한 학생 순으로 예산 내에서 추가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음) ? 지원 순위 1. 학교장 추천(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1순위: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였는데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락하였으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통보된 학생 중 중위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지원, 중위소득 180%이하) - (필수제출서류) 보호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2순위: 교육비 지원 신청을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경우 (지원 학생 학부모 건강보험료 합산 최근 4개월(23. 1~4월)을 비교하여 낮은 순으로 우선지원, 월평균 건강보험료 합산 26만원 이하) - (필수제출서류) 보호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없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 모 각각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3순위: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없고 증빙서류 제출도 어려운 경우 (보호자 신청서로 대신하며 교육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 (필수제출서류) 보호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2. 다자녀, 다문화 추천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함 (다만 세 자녀 이상은 모두 가능, 두 자녀 이상은 둘째만 가능) .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함 - (필수제출서류) 보호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비공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 모 각각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요청, 또는 학교홈페이지에서 보호자 신청서 다운로드 후 출력 작성 →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담임교사 5월 23일까지) →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회의 → 선정 후 예산의 범위 내 지원 ? 기타 사항 - 희망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우선 순위로 선정함 - 소득 수준이 같은 형제자매의 경우 상급 학년 학생을 우선으로 선정함 - 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합산 26만원 이하 가정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문의 : (교무실) 063-284-4064, (행정실) 063-282-3847
2024년 5월 17일 전 주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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