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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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남초 | 등록일 | 24.05.02 | 조회수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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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과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되시는 보호자님께서는 해당 가정 주소지 가족센터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7~18세 자녀 나. 지원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 신청기간: 2024. 5.1~9.30. 라.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바.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 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사. 문의처: 전국 가족센터(1577-9337) 또는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 접속 -> 해당주소지 지역센터 안내 참고)
자세한 내용은 5개 언어로 이루어진 웹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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