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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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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및 서식
작성자 전주남초 등록일 24.03.04 조회수 911
첨부파일

1. 결석

.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 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 2023.2.10.)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중등교육법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경찰청소년업무규칙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 5)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미인정 결석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

     소 수감 등)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학원수강,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각.조퇴.결과

.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위의 1..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

    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

    인사유에 포함한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5) 교외체험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교사 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

     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

      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 작성 후 문자 발송 또는 팩

스도 인정 가능함)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

     을 실시한다.

  5)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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