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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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남초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1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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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 와 합산 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 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 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시도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11)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 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 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 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 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 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 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 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6)의 경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라.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 결석 1) 부모ㆍ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가)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나)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라. 위의 2. 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바.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ㆍ조퇴ㆍ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 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3.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대통령령 제35211호, 2025.2.28.)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운영 1) 개인 교환학습 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는 것 을 권장하며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할 수 있다. 2)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 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교환학습 신청 절차 보호자의 교환학습 신청서 제출 → 재학학교는 신청서 검토 후 위탁학교에 승인 요청 → 위탁 학교(기관)은 의뢰서 접수 및 검토 후 위탁 승낙(거부) 통보 → 재학 학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승낙(거부) 통보 → 교환학습 실시 → 위탁 기간 만료 후 교환학습 보고서 제출
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 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 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 유에 포함한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 로 환산)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 한다. 체험학습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인솔보호자와 함께 출입국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체험 학습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음. 5) 교외체험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교사 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 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 지 통신 사정 고려)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 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 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 작성 후 문 자 발송 또는 팩스도 인정 가능함)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 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 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 을 실시한다. 5)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학교에서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하거나,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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