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안내(바우처 미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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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남초 | 등록일 | 23.12.07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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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하오니, 교육급여 수급자중 미신청자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2023. 12. 7.(목)~12.21.(목) 2. 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 3. 방문신청 가능자: 만14세이상 수급자(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수급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4.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처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방문 전 전화 필수) 5. 방문접수처: 전주교육지원청(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1층 유초등교육과) ☎ 063-270-6131 (※ 불가피하게 지역교육청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로 방문) 6. 신청인 구비서류: 붙임 안내 리플릿 참고
붙임 1.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 신청서 1부. 2.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안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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