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중 건강상태 자가진단 입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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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남초 | 등록일 | 22.12.29 | 조회수 | 306 | ||||||||
겨울방학 중 건강상태 자가진단은 일시중단하고, 개학 일주일 전부터(2023년 1월 30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만, 방학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된 학생 및 교직원은 자가진단시스템 '방역기관 통보'에 입력요망
※ 「학교보건법」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2. 학생 및 교직원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 일시 중단 가능 (돌봄, 방과후, 운동부 등 기타 교육활동 등의 사유로 등교하는 경우, 지속 참여를 권고함)
3. 개학 일주일 전(2023년 1월 30일)부터 자가진단 설문 참여를 재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방학 중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참여 방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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