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 관련 및 학교 내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대상 보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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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남초 | 등록일 | 22.09.05 | 조회수 | 319 | ||||
2학기 학교 내 감염확산 예방 주요 방역조치 강조사항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조치 강조사항 1) 집중 방역점검기간(개학 전 1주~개학 후 2주)운영 철저 및 점검결과 미비점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2) 학생 또는 교직원 감염 시 동거가족 간 방역수칙 준수 철저, 위중증 등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가족 4차접종 안내 3) 코로나19 정점이 예상되는 8월 중에는 단위학교에서 필수교육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현장체험학습 및 야외수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
- 아울러,『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8판)』중 학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 대상 판단에 혼선이 없도록 교육부가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보완한 지침을 수정하여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수정 내용(마스크 의무착용 예외 대상, 3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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