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육비 학교장 추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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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남초 | 등록일 | 22.05.16 | 조회수 | 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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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순위 1순위 : 학교장 추천(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였는데 탈락하였거나 부득이하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상담 후 담임 추천서로 대신함 - (필수)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없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 모 각각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기타 증빙 서류) 아래 증빙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음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사본)/경매진행통지서/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사실 확인서/가출 신고확인서(파출소)/주민등록말소등본(주민센터) 또는 통반장 사실 확인서/진단서/의료기관 치료 영수증/금융기관 확인서/폐업신고서/시설수급자 증명서 등 2순위 : 다자녀, 다문화 추천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함 .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함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신청방법 및 절차 : 추천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신청, 전화상담 →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제출 →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회의 → 선정 후 예산의 범위 내 지원 □ 기타 사항 - 희망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우선 순위로 선정함 - 소득 수준이 같은 형제자매의 경우 상급 학년 학생을 우선으로 선정함 -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문의 : (교무실) 063-284-4064, (행정실) 063-282-3847 2022년 5월 16일 전 주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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