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교통 안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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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남초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19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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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시행(2021. 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님께서는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 12만원, 승합차 9만원 → 13만원)?
2.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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