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 알림('21.12.6.~'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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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남초 | 등록일 | 21.12.07 | 조회수 | 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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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을 고려한 특별방역대책 방역조치 시행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8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1 + 접종완료자 7) 등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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