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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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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11.1.~12.12.
작성자 전주남초 등록일 21.11.02 조회수 237
첨부파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 행정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방역지침을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11105~ 121224시까지 [6주간*]

20211110시부터~05시전까지 현행 유지

*체계전환 운영 기간(4) 및 평가 기간(2),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한 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전라북도 :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접종자 4+ 접종완료자 8)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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