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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전주남초 등록일 20.09.17 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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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님 중 자녀를 본교로 진학 시키신 가정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전라북도 특별재난지역 : 남원, 순창,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고창(아산면, 공음면, 성송면), 임실(성수면, 신덕면)
  - 위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본교로 진학시킨 경우에만 해당됨.
    예) 부모님은 남원에 거주하나, 학생이 전주남초로 진학한 경우


2. 지원기간 : 2020. 9. ~ 2021. 2. (6개월간)


3.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1인당 30만원까지 자유수강권으로 지원
 
 지원 대상이신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방과후학교를 수강을 희망한다면 신청서(첨부파일)를 인쇄한 후 작성하시어 9월 18일(금)까지 학교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후, 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주거지를 확인 후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이미 자유수강권을 받고 있는 학생은 중복 지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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