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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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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변경)
작성자 전주남초 등록일 20.07.23 조회수 645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2-2판에 의거, 학생 등교관리 기준 일부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빨간색 표시 부분 지침이 변경 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기존 지침(6.18일자)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 열이 내려간 경우 6.10.()부터 등교

 

변경된 지침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에 열이 내려가고, 6.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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