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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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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새내기유권자 선거교육 영상교육자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17 조회수 178

- 올해(2020년)부터 18세 이상의 국민들이 선거권을 갖도록 선거권 연령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현재 고등학교 학생이라도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된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선거권 연령 기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2020년 4월 15일까지 만 18세가 된 사람입니다.


-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개학이 연기되고 있어 18세 새내기유권자 선거교육 영상교육자료 접속방법을 안내하니 선거권을 갖는 우리학교 유권자는 영상교육자료를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교육자료 접속방법

* 선거연수원 홈페이지(www.civicedu.go.kr) → 팝업공지(새내기유권자 선거교육영상)

* 참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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