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새내기유권자 선거교육 영상교육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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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17 | 조회수 | 178 |
- 올해(2020년)부터 18세 이상의 국민들이 선거권을 갖도록 선거권 연령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현재 고등학교 학생이라도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가 된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선거권 연령 기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2020년 4월 15일까지 만 18세가 된 사람입니다. -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개학이 연기되고 있어 18세 새내기유권자 선거교육 영상교육자료 접속방법을 안내하니 선거권을 갖는 우리학교 유권자는 영상교육자료를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교육자료 접속방법 * 선거연수원 홈페이지(www.civicedu.go.kr) → 팝업공지(새내기유권자 선거교육영상) * 참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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