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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의 건강한 이용 방법
작성자 *** 등록일 21.11.03 조회수 296

스마트기기의 건강한 이용 지원

 

전라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교육청은 미래형학교 환경 구축사업을 통해 각급 학교에 무선망 구축과 노트북, 태블릿 등의 스마트기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음.

 

(문제상황) 스마트기기 사용 연령 저하,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 증가 등 과의존에 따른 부작용과 건강한 성장 발달 저해 우려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변화】

 ㅇ 유아동(만3~9세) : 남아.6~9세.맞벌이.양부모 가정이 상대적으로 취약

   * 2018년 20.7% → 2019년 22.9%(2.2%↑) → 2020년 27.3%(4.4%↑)

 ㅇ 청소년(만10~19세) : 여성.중학생.맞벌이.양부모 가정이 상대적으로 취약

   * 2018년 29.3% → 2019년 30.2%(0.9%↑) → 2020년 35.8%(5.6%↑)

【스마트기기와 건강 문제】

 ㅇ (전자파)

  - 스마트기기 전자파 강도 : 전자파인체기준 대비 0.01~0.15%수준으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TV와 비슷)

< 2020년 초등학교 교실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TV

4G

5G(3.5㎓)

Wifi(2.4/5㎓)

0.01 ~ 0.13%

0.01 ~ 0.63%

0.01 ~ 0.03%

0.01 ~ 0.15%

 

   * 무선망 전자파인체보호기준 : 61V/m (전기장 강도)

    ? 유럽 등은 유아동시설 등 취약 지구는 1/10 수준으로 기준을 제시하는 사례가 있음 

   * 스마트기기 전자파인체보호기준 : 우리나라 1.6W/kg, 국제권고기준 2W/kg(전자파흡수율)

    ? 1등급 0.8W/㎏ 이하, 2등급 0.8~1.6W/kg, 주의등급 이하는 판매 금지 

  - 2011.5.31.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 전자파 발암등급 2B로 발표

   * 발암등급 2B : 암 유발 가능그룹(절인 채소, 가솔린 엔진 가스 등)

   * 휴대폰을 10년 동안 매일 30분씩 한쪽 귀로 통화를 하면, 악성 뇌종양의 일종인 신경교종의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음. (다만, 과학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발표)

 ㅇ (전신 건강)

  - VDT증후군(Video Display Terminal Syndrome) : 눈의 피로, 시력 저하, 목과 허리 등의 통증, 만성 피로감, 짜증, 초조 등의 복합적 증상

  - 거북목증후군, 척추측만증, 손목터널증후군 등

  - 스마트기기 장시간 사용으로 피부온도의 부분적 상승을 유발한다고 보고

   * 머리의 표면에 발생한 가열 효과 : 뇌의 혈액 순환, 안구에도 영향

  - 스마트기기 화면 크기에 따라 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 (연구논문) 스마트기기의 화면 크기에 따른 눈의 피로도와 조절력의 변화(2020)

○ 연구내용 

 - 스마트기기의 화면 크기에 따른 눈의 조절력과 불편감의 변화 확인

○ 연구결과 

 - 스마트기기의 화면 크기와 상관없이 20분 이내의 짧은 시간 사용만으로도 눈은 쉽게 피로감을 느낌

 - 스마트 화면이 태블릿 화면보다 더 이른 시간에 ‘눈 피로도’를 높이고, 일시적인 안압 상승, 눈물막 파괴 시간 감소 등의 현상을 보임

○ 결론 : 화면 크기와 상관없이 스마트기기 사용20분 이내, 스마트기기는 사용시간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크기 선택

 

 ㅇ 마트 기기 관련 주변용품(케이스, 이어폰 등)에서 안전상 부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 유해물질 검출 (구입 시 확인 필요)

   * (보도자료)‘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에서 유해물질 검출’(한국소비자원, 2021.8.18.)

    ? 우리나라는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만 있으며, 별도의 합성가죽 안전기준 없음.

    ?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적용한 시험 검사 결과 : 합성가죽 재질 3개 제품 부적격

      - 준용 기준(0.1% 이하)을 최대 169배(13.6%~16.9%)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

      - 이 중 1개 제품은 납 준용 기준(300mg/kg 이하)을 11배(3,396.7mg/kg) 초과하여 검출

※ 국내기준은 없으나 판매를 중지하고 교환.환불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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